“공공기관 채용, 해외 학력증명서 사본 인정해야”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5-08 00:03
입력 2025-05-07 18:05
권익위, 해외파 취업 부담 완화 권고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할 때마다 아포스티유(국가 간 공문서 효력을 인정하는 협약) 확인 또는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대행업체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취업준비생들의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권익위는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이 채용 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 서류의 사본 제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의 경우 인정 기간을 1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5-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