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학 143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9 뉴시스
모친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번의 구조 신호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가 눈과 귀를 닫은 순간 제 아이는 상상도 못 할 일을 겪어야 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모친에 따르면 가은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했다. 이에 모친이 나서 이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JTBC ‘사건반장’에서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딸의 녹취가 방송됐다고 모친은 전했다.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22일 다국적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메이딘 가은일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고,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23일 1차 입장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이후 가은은 같은 달 29일 11월 팀을 탈퇴했다.
한빛센터 측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씨가 가은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각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작성된 각서에는 ‘본인은 멤버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143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가은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 확대
143엔터테인먼트 기업이미지(CI)
가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이씨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도 했지만,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은 “위력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143엔터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또한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