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1심 사실오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4-08 15:28
입력 2025-04-08 14:54
이미지 확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039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