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경 100m ‘진공 상태’ 만든다...경계 삼엄해진 안국동 [포토多이슈]

홍윤기 기자
수정 2025-04-03 22:18
입력 2025-04-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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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 작업을 시작했다.
헌재는 1일 오전 10시 40분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오후 1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헌재 경계에서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1~2일 전에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겼다.
동시에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경찰 차벽으로 에워쌌다.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또한 경찰은 안국역 6개 출구 중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4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헌재 인근을 포함한 서울지역에 총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해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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