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2-05 20:00
입력 2025-02-05 20:00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이 넘지만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상식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어 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지위를 수사와 재판에 남용하려 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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