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용현, 포고령 두고 ‘네 탓 공방’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1-16 21:48
입력 2025-01-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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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이 잘못 베껴”金 “대통령 검토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가 뭔지 모르겠다.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연 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의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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