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영장집행은 범죄…문제 발생시 공수처·경찰 책임 물을 것”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1-15 09:03
입력 2025-01-15 09:0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면서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확인했다. 영장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법을 입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더군다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권 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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