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재판관들 바로 사건 투입”… 尹 탄핵심리 속도 낸다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1-03 00:53
입력 2025-01-03 00:53
신임 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취임
재판관 임명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헌법학자들 “선별 임명 원칙 어긋”
‘8인 체제’ 위헌·위법 논란 계속될 듯
헌재 “9인 완전체 조속히 완성돼야”
연합뉴스
2일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여전히 재판관 1명을 공석으로 둔 상황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날 전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6인 체제’로 운영됐던 헌재에 재판관 2명이 가세하면서 헌재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일시적으로 이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 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8인 체제 구성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최 대행이 헌재를 8인 체제의 미완성으로 둔 데 대해서는 위헌·위법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안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접수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 위배’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선별 임명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여부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보류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민주당은 마 후보와 정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게 보냈다”며 “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8인 체제가 완성체인 ‘9인 체제’에 비해선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많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분의2가 찬성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8인 체제에선 4분의3(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해 그만큼 ‘허들’도 높아지는 셈이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2025-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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