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서류 우편 도달·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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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2-23 15:09
입력 2024-1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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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8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다.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가 도달한 만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2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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