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술 마시냐” 남편 때려 사망케 한 아내…시어머니는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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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4-12-21 07:43
입력 2024-12-21 07:43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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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이미지. 서울신문 DB
싸움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내 정모(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사망 당시 68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던 중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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