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 경영개선대상은 ‘배당 금지’

강주리 기자
수정 2024-12-20 22:16
입력 2024-12-20 22:16
행안부,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
‘뱅크런’ 사태·재정건전성 우려에도다수 손실 금고 실적 관계없이 배당
손실금고,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절반 수준’ 엄격히 제한
이월결손금 보유 금고도 배당 불가
부실채권 매각 등 손실 선제적 대응
내년 1월 시행… “필요 조치 과감히 시행”
뉴스1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배당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예금인출 사태와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손실이 난 다수의 새마을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했다.
다만 경영실태 평가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금고는 손실에도 예외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올해 이익이 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2% 포인트’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돼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산 손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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