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막아야”… 탄원서 제출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2-16 16:36
입력 2024-12-16 16:36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방지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2심 재판부도 정해졌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반복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고의 지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받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패널티가 있어야만, 법률 규정대로 3월 내에 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마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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