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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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4-12-10 16:49
입력 2024-1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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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 됐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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