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대구 법조계·노동계도 반발

민경석 기자
수정 2024-12-04 01:03
입력 2024-12-04 01:03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대구지역 법조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작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4년의 현실에서 목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전대미문의 위법한 권한행사로서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라며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하며 빠른 시일내에 계엄이 해제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명분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라며 “인사참사로 인해 국가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윤 대통령이고,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경찰차로 막아서고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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