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2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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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4-11-27 17:12
입력 2024-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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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광양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전남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형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거구인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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