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 58년간의 경제 지표를 분석해 상속세수(상속세를 징수해 얻는 정부의 수입) 변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 1% 감소시 1인당 GDP가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줄어드는 것으로 환산하면 1인당 GDP는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2.7%라는 점을 보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수 변화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상속세수 10% 감소시 국내 시총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와 이를 유지한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의 데이터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그 효과는 -0.02% 포인트로 나타나 상속세 과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50%)의 상속세율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