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탄핵안 추진…28일 가능성도

김주환 기자
수정 2024-11-20 18:19
입력 2024-11-20 18:19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으로 반드시 하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검사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3명 모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 지검장 1명이면 됐지, 3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견해가 있었다”며 “어느 의원이든 (숫자에 대한) 고집을 피우지는 않아서 원내 지도부의 선택을 따를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여권 결집을 우려해 탄핵소추 시기를 고심해 왔다.
강 대변인은 “시점의 문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달 2일과 10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아직 28일 본회의까지도 시간이 남아 전날쯤 정확한 탄핵안 처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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