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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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10-13 10:01
입력 2024-10-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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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배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6살 어린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몸통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시속 37㎞로 오토바이를 몰아 속도 제한(시속 30㎞)을 어겼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 중 과속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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