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틀 만에 ‘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與 “적반하장 무고 탄핵”

손지은 기자
수정 2024-08-02 16:50
입력 2024-08-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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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취임 이틀 만에 헌재 결정까지 직무 정지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與는 퇴장
과방위, 9일 ‘방송장악 청문회’ 野 단독 추진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표결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 처리 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탄핵안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탄핵안에는 2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국회 추천 위원(여당 1명·야당 2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명이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다. 또 이 위원장이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도 방통위법 위반으로 탄핵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이 탄핵 소추의 사유를 살펴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를 누가 제공했느냐”며 “바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당 몫 위원 한 명마저도 국회가 표결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5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의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안 가결 후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4시간이 지난 3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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