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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필리버스터 4일차방통위법·방송법은 처리 완료
방문진법 3차 필리버스터 진행
“쓸데없는 일”, “바보들의 행진”
22대 여야 초선, 본회의 데뷔는 ‘필버’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방송 4법’ 처리는 이날 오전 1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이어 2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은 지난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24시간 7분이 지난 26일 강제 종료하고 처리했다.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27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30시간 36분이 지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본회의장은 나흘째 텅텅 비어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본회의장 참석조와 대기조를 편성했지만, 본회의장 참석 인원은 대체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날 점심 한때에는 본회의장 내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대기조에 편성돼 지역구에서 상경한 한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우리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저쪽 의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의회주의 폭거”라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3시간씩 교대로 의장석을 지켰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내내 텅 비다시피 한 본회의장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주 부의장께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30일 ‘방송4법’ 처리가 끝나더라도 다음달 1일부터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된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야당의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손지은·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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