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방 운영, 청탁 대가 금품수수’ 정준호 민주당 의원 기소

홍행기 기자
수정 2024-07-24 18:23
입력 2024-07-24 18:21
검찰, ‘홍보 전화·문자 발송’ 가담 캠프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이고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여 건의 홍보전화를 하게 하고, 문자 홍보원 2명에게 4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A, B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 이들에게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을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인천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4월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전화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채용과 관련된 청탁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의 무죄판결로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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