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송수연 기자
수정 2024-07-19 09:35
입력 2024-07-19 09:35
1·2심 모두 유죄 판결…대법, 원심 확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앞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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