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희롱 가해자, 부모에 방치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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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4-05-30 13:59
입력 2024-05-30 13:59

광주지법 판결…가해학생 부모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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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측에게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30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지난 2022년 모두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정지 등 징계가 결정됐고, 일부 가해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판결을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A 학생은 이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돼 21회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미성년 가해자들을 감독할 친권자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 행위가 발생했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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