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걱정되는 부모님, 부부 종신보험으로 세금 아껴요 [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4-05-23 03:17
입력 2024-05-23 03:17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배우자 간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를 적용받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 또는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면 별도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절세의 장점이 있는 만큼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여세는 수증자(자녀 또는 배우자)가 납부해야 하고 소득 없는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낼 현금까지 증여해야 한다는 점, 증여받은 자녀가 태도를 돌변해 불효한다든가,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증여받은 자녀에게 사고가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증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상속세를 낼 것을 전제로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므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물납 또는 급매로 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에 지금 당장 사고가 생기더라도 필요 자금이 마련돼야 하고, 가성비 좋게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선취 자산으로 대표적인 자산이 종신(정기)보험입니다. 부모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종신보험에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받게 되는 보험금도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가입한다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절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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