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큰 개를 왜 키우냐”,“위험하지 않냐”…환영받지 못하는 대형견[취중생]

김우진 기자
수정 2024-05-11 08:00
입력 2024-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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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씨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서 입마개를 씌우고 목줄도 짧게 잡고 외출한다”며 “그래도 괜한 눈치를 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씨가 키우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니지만, 이씨는 이런 주변의 시선 탓에 산책할 때면 꼭 입마개를 착용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도사견 등 5종과 이들 견종과 교배된 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602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25.4%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2022년 12월부터 카페 등 일부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등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반려견은 대부분 소형견입니다. ‘반려견 동반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대형견은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 정유성(25)씨는 반려견 동반 카페를 찾았다가 소형견만 출입할 수 있다는 가게 방침으로 발길을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라고 해도 미리 전화해서 대형견 출입도 가능한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대형견은 보호자들이 더 철저히 훈련해 돌발행동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대형견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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