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4-25 18:34
입력 2024-04-25 18:34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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