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위 공무원 12명 징계
수뢰·음주운전 등 4명 파면·해임
법무부가 산하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분기(지난 1~3월) 법무부 산하 기관 감찰에서 ▲기강 해이 ▲품위 손상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고 14명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4명에게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무원 징계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의미한다. 불문경고는 주의 등 경고 처분이다.
이 중 수용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아 수용자가 도주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감봉 1월’, ‘견책’ 등 법무부 산하 기관 공무원 11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외부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망친 후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 도주 사건’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것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한 공무원을 해임 처분했다. 일각에선 감찰담당관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으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2024-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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