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김예슬 기자
수정 2024-04-22 18:52
입력 2024-04-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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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전면 부인유가족 “참사 시작은 김광호 판단”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핼러윈 기간동안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많은 인파이지만 이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3일간 그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도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등을 통해 이상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고 신애진씨 어머니 김남희씨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조직에 있다”며 “참사의 시작은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 네 번의 내부 보고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김광호의 판단에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들은 재판 끝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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