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주 즉시 보고 안 한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 2개월 만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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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4-04-16 14:46
입력 2024-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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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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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피의자를 놓친 이후 윗선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전보됐다. 지난 2월 총경급 전보 인사 이후 2개월 만에 전보 조처한 것으로 문책성 인사다.

경찰청은 16일 자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의 자리를 맞바꿨다. 이번 인사는 탁 총경이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탁 총경은 체포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 보고해 문제가 됐다. 피의자는 도주 이후 다시 검거됐지만, 즉시 보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추적은 물론 다른 지방청이나 경찰서 등과의 공조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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