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 빼돌린 금감원 현직 간부 입건

김예슬 기자
수정 2024-04-15 20:24
입력 2024-04-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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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정보 준 혐의경찰 입건…금감원 “감찰 후 수사의뢰”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감독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유출한 혐의(금융감독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타 민간 금융회사로 옮긴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의 휴대전화와 A씨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수사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10월 “금융사로 이직한 전 직원의 경우 금감원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금융사 등으로 이직한 임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며 “금융감독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역시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신문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날 금감원은 “해당 사안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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