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 사건 배당…주심에 ‘정경심 유죄’ 대법관

김소희 기자
수정 2024-04-11 17:40
입력 2024-04-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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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대표 당선될 날 확정
대법원은 11일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장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정 전 교수 재판과 혐의 내용이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이 상당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엄 대법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며 조 대표 측이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학창 시절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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