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도 최소 운행 의무화 추진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4-11 15:37
입력 2024-04-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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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버스 파업을 계기로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내버스 개혁의 칼을 뽑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시내버스를 철도, 도시철도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파업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지난 3월 파업 당시에도 운행률은 4.4%에 불과해 시민의 불편이 컸다.
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기존 중복, 비효율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노선 구축을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3월 버스파업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문제점을 보완한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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