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국회의원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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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4-09 18:57
입력 2024-04-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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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선거방송 토론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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