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때 대파 들고 가도 되나요?” 선관위 답변은

류재민 기자
수정 2024-04-06 09:41
입력 2024-04-05 13:48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가격을 점검할 당시 875원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야권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품으로 활용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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