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기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강신 기자
수정 2024-04-04 01:34
입력 2024-04-04 01:34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에 내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제도와 별개로 적용된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강신 기자
2024-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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