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이 당근’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잔류농약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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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3-27 09:43
입력 2024-03-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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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캡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7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소재 수입업체 ‘홍팜’이 유통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이 ㎏당 0.05㎎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이다.

바코드 번호는 2011840019907이며 포장 단위는 10㎏이다.

이 당근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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