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수를 유권자수로 변경 법안” 준비

임송학 기자
수정 2024-03-04 15:00
입력 2024-03-04 15:00
선거구획정에 지역 대표성 감안한 법안 필요
인구수 기준을 유권자수로 변경 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현행 법을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빠진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같이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선거구조정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에서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수로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농산어촌은 아이들, 청소년이 적고 고령화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타지역 선거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에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선거구획정안이 제시됐을 때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가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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