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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처분 정당’ 1심 뒤집고 일부 승소“최종 책임은 인정...징계수위 변경 필요”
하나금융지주 “내부통제 만전 기할 것”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여러 사유 중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하고,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금융당국의 처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함 회장은 연임을 염두에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함 회장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터라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고객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가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등을 적극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서연·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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