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사망 운수업체, 최저임금 위반 혐의도 검찰로

김중래 기자
수정 2024-02-12 14:24
입력 2024-02-12 14:24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H운수 공동대표 정모(51)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10~12월 실시한 근로감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고용부 서울 남부지청은 이 회사를 감독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약 3700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퇴직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약 900만원 적게 지급하는 등 5가지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고용부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2개월 넘도록 위법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기소 의견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회사 대표 정씨는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피고인이 방씨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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