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2-05 14:27
입력 2024-02-05 14:19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흠결한 대표행위란 증거 부족”
법원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 없어”
법원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