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형량 줄면 국가가 보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3-12-29 14:16
입력 2023-12-29 14:15

‘헌법불합치’ 결정에 형사보상법 개정

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 홍윤기 기자
법이 위헌 결정된 뒤 재심에서 형량이 줄면 초과 처벌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초과 처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재석 인원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적용 법조가 변경돼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더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