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이미지 복사·도용… 3년 이하 징역 ‘엄벌’

강주리 기자
수정 2023-12-25 23:34
입력 2023-12-25 23:34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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