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음주차량, 맞은편 소나타 차량과 정면충돌···50대 광양시청 공무원 사망

최종필 기자
수정 2023-12-15 14:46
입력 2023-12-15 14:46
15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40대)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와 B(50대 후반)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B씨는 50대 후반의 광양시청 공무원으로 퇴근 후 옥곡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나오는 내리막 도로에서 마주오던 벤츠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B씨는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0.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변이 어두워 반대편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양에는 이슬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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