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표명’ 판사 논란에도… 법관들 SNS 기준 못 만들었다

박기석 기자
수정 2023-12-04 23:49
입력 2023-12-04 23:49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안 논의
‘주의’ 박병곤 공정성 두고 시끌
기준·참조 사례 마련 안건은 부결
구속력 없어 재판 갈등 이어질 듯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두 가지 안건으로 나눠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련한 구속력 없는 권고의견과 일치한다.
표결에 참석한 법관 대표 99명은 이 안건을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다만 대법원의 권고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안건이었음에도 반대 의견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일부 법관은 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려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겨냥한 안건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넘는 이례적인 형이 선고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박 판사가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두 번째 안건은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기준’이 아닌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수위를 낮춘 수정안 두 개가 현장에서 새로 발의됐다. 원안과 수정안 두 개에 대해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부결됐다.
박기석 기자
2023-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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