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넘어뜨리고 차 몰고 도주…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1-09 09:17
입력 2023-11-09 09:17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단속에서 음주 반응이 나와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 쪽에 손을 올리고 있던 경찰관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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