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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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1-02 13:05
입력 2023-11-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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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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