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해임 집행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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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3-10-31 16:49
입력 2023-10-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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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지된 것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해임 처분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은 사실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고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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