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20일 국회 교육위 국감서 ‘학폭’ 의혹 제기
대통령실 “순방 수행단서 김승희 배제 조치”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과 해당 학교의 부실 조치 의혹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자녀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등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2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3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학폭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학폭위 심의에는)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동요하며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또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순방 동행 배제 조치에 대해선 “의전장이 대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주환·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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