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의결…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는 제외

손지은 기자
수정 2023-09-15 10:42
입력 2023-09-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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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원지위법 등 의결법사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학생 보호자의 교권 침해 금지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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