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조사 건강상 이유로 8시간만에 종료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9-09 19:58
입력 2023-09-09 19:51
검 “12일 오전 10시 30분 출석 통보”…이 대표 “일정 생겨 출석 어렵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 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조사는 2시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
조사는 수원지검 15층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대신 휴식을 했다.
이후 검찰은 오후 1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잠시 휴식을 갖고 오후 5시부터 세 번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전담한 수원지검 형사6부 송민경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가 맡았다.
특정 검찰 질문에 대해서는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답변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 담긴 답변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조사를 시작한 후 8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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